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도주’의 의미 위 조항 ‘도주’의 의미는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당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빠져나가 가해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다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져 앞차의범퍼를 약하게 박고,사고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뒤피해자가 양해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을 떠났다.피해자의 상해와 피해차량의 손괴가 외견상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 경우는 ‘도주’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9년 11월12일 99도3140)태학관 제공(02-888-3030)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다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져 앞차의범퍼를 약하게 박고,사고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뒤피해자가 양해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을 떠났다.피해자의 상해와 피해차량의 손괴가 외견상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 경우는 ‘도주’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9년 11월12일 99도3140)태학관 제공(02-888-3030)
2000-04-1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