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공사 저가하도급 심사제 도입

公共공사 저가하도급 심사제 도입

입력 2000-04-10 00:00
수정 2000-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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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공공공사 가운데 하도급 금액이 턱없이 낮아 부실시공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심사,건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원도급액에서 하도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2% 미만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심사결과 저가 하도급으로 판정되면 이를 시정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계약이 해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확정한 건설산업 구조개편방안에서 낙찰률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인상된 낙찰가가 하도급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저가하도급 심사제를 도입,새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심사대상은 원도급액 대비 하도급 비율이 82% 미만인 공사로 다만 심사가필요없다는 책임감리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와 수급인이 최저가 낙찰방법에의해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점수합계가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의 변경이나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인이 변경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계약을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4-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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