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책임 공무원 무더기 징계 조치

산불책임 공무원 무더기 징계 조치

입력 2000-04-10 00:00
수정 2000-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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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지역의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문책,징계됐다.

전남 담양군은 9일 이주선 대덕면장을 직위해제하고 정순성 봉산면장을 경고조치하는 한편 국금표 환경녹지과장 등 관련 공무원 5명을 훈계조치했다.

담양군은 “이들이 예방 노력을 소홀히 해 지난 5일 산불이 발생,임야 6㏊이상이 탔다”면서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문책했다”고밝혔다.

담양군은 건조주의보 해제때까지 산불 취약지 100여곳에 공무원을 배치하는등 1인 1마을 책임제를 실시하고 담당 마을에서 산불이 나면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담양 남기창기자 kcnam@

2000-04-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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