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2호선 공사장 붕괴사고에 대한 전문기관의 감정결과가 ‘하자투성이로 믿을 수 없다’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왔다.
대구지검은 지난 1월의 대구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가 ‘불가항력적’이라는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감정결과는 사고의 핵심적인 원인인 설계변경의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등 감정 절차와 내용 등에 신빙성을부여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사고책임자인 삼성물산 등 시공사측이 대구시 지하철건설본부의 요청으로감정기관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와 계약하고 경북대 김모교수 등 감정에 참여한 자문교수 3명이 감정내용 결정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시공사와 감리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대구지하철사고구간 주간사인 삼성물산 전 현장소장 양모씨(53·삼성물산 토목부장)와사고구간전 감리단장 김모씨(64·동부엔지니어링 기술고문) 등 2명에 대해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사고구간인 대구지하철 2호선 8공구 현장소장으로 굴착공사를 하며지반이 최초 설계때와 달리 연약지반으로 확인,지반침하 위험성을 예견할 수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어스 앵커’공법으로 설계변경시 정밀 지반조사 등을 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붕괴사고를 초래한 혐의다.
김씨는 공사 감리단장으로 ‘어스 앵커’공법으로의 설계변경 승인 요청시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굴착공사 과정에서 연약지반임을 확인하고도 시공사에 정밀 지반조사 등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대구지검은 지난 1월의 대구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가 ‘불가항력적’이라는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감정결과는 사고의 핵심적인 원인인 설계변경의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등 감정 절차와 내용 등에 신빙성을부여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사고책임자인 삼성물산 등 시공사측이 대구시 지하철건설본부의 요청으로감정기관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와 계약하고 경북대 김모교수 등 감정에 참여한 자문교수 3명이 감정내용 결정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시공사와 감리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대구지하철사고구간 주간사인 삼성물산 전 현장소장 양모씨(53·삼성물산 토목부장)와사고구간전 감리단장 김모씨(64·동부엔지니어링 기술고문) 등 2명에 대해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사고구간인 대구지하철 2호선 8공구 현장소장으로 굴착공사를 하며지반이 최초 설계때와 달리 연약지반으로 확인,지반침하 위험성을 예견할 수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어스 앵커’공법으로 설계변경시 정밀 지반조사 등을 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붕괴사고를 초래한 혐의다.
김씨는 공사 감리단장으로 ‘어스 앵커’공법으로의 설계변경 승인 요청시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굴착공사 과정에서 연약지반임을 확인하고도 시공사에 정밀 지반조사 등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0-04-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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