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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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04-03 00:00
수정 2000-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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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중 일반인에게 충분히 알려지거나 법령에 정해진 사항까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나.

S화재보험에 5t화물트럭의 자동차종합보험을 든 S산업이 트럭적재함에 크레인을 장착하고 작업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요구하자 S화재보험은 “차량개조 사실을 보험사에 사전통지하지 않으면 보상대상이 될 수 없고 보험사가 이를 굳이 설명해 줄 의무가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약관을 명시하고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것은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하자는 데 있다.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한 사항까지 설명할의무는 없다.(대법원 민사 98년 11월 27일 98다32564)■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진 판결선고기일이 지정·고지된 이상 그 기일에 공판정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채 선고기일이 연기·고지됐다해도 그 고지는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법하게 지정·고지된 제1차 판결선고기일에서 다음 기일이 고지된이상 피고인이 불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은 피고인에게 미치는 것이다.이후 연기된 기일에도 피고인이 계속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나 탄원서만 제출하였을 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3차례나 출석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형사 2000년 2월 22일 99도5046)태학관 제공(02-888-3030)

2000-04-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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