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압류금지 합헌”

“공무원연금 압류금지 합헌”

입력 2000-04-01 00:00
수정 2000-04-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연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高重錫재판관)는 31일 동료 공무원의 채무보증을 섰다가 대신 돈을 변제한 윤모씨 등 2명이 이 법 32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이같이 판시,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연금은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지않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고,공무원 보수 수준이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연금을 받을 권리 전체에 대해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따라서 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경제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은 급료,연금,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절반을 압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의 경우 해당법률에서 압류·양도·담보를 금지하고 있다.

윤씨 등은 지난 89년 공무원인 김모씨가 J신용금고로부터 1억5,000만원을대출받을 때 보증을 섰다가 김씨가 갚지 못하자 채무를 대신변제한 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및 위헌제청 신청을 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4-01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