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변호사 소송대리권 개방등 규제 추가 완화

日,변호사 소송대리권 개방등 규제 추가 완화

입력 2000-04-01 00:00
수정 200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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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31일 각의를 열고 변호사가 독점하고 있는 업무 중 소송대리권을 사법서사나 변리사,세리사에게도 개방하는 등 351개 항목에 대해 규제를완화키로 했다.

추가되는 주요 규제 완화 항목을 보면 국민에 대한 법적 서비스의질을 높이기 위해 한해 선발되는 법조인을 1,500명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2001년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또 현행 독점금지법은 은행의 기업 주식 보유를 5%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대폭 완화키로 했다.

금융기관의 ‘다른 업종의 영업금지’규정도 고쳐 은행이 고객용의 컴퓨터소프트웨어 판매 등 소매업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비은행 업종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도 은행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일본전신전화(NTT)의 NTT도코모 주식 보유비율도 낮추기로 했다.

황성기기자 marry01@

2000-04-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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