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현금결제 인센티브

하도급대금 현금결제 인센티브

입력 2000-04-01 00:00
수정 200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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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대금을 어음 대신 현금으로 많이 결제하는 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누적벌점을 줄여주는 인센티브제도가 1일부터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현금 결제를 유도,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어음 결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의 현금 결제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 이같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현금 또는 구매자금융,기업구매 전용카드,팩토링제도를 이용한 결제액이 총 결제액의 80% 이상일 때 2점,60% 이상∼80% 미만일 때 1점을 각각 하도급법 위반벌점에서 감점해준다.공정위는 하도급 위반 업체에 대해 유형별로 0.5∼2.5점의 벌점을 부과해 이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누적벌점이 4점 이상이면 과징금 부과,15점 이상이면 공공공사 입찰자격 제한 요청,20점 이상이면영업정지 등을 해당 부처에 요청하고 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4-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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