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국가공인제 새달부터 본격 시행

민간자격 국가공인제 새달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00-03-31 00:00
수정 200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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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등이 발행하는 자격증에 국가가 공신력을 부여하는 국가공인제가본격 시행된다.공인을 받으면 국가 자격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교육부와 노동부 산하 직업능력개발원은 31일자로 민간자격 국가공인제 시행을 공고한다.지난 97년 3월 자격증에 관해 규제한 ‘자격기본법’이 제정된지 3년 만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24∼28일까지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법인·단체·개인 등으로부터 공인 신청 접수를 받은 뒤 관계 부처간 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늦어도 8월까지 공인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자격에는 유사종목이 많아 공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인에 대한 신뢰 훼손과 형평성 논란과 함께 종목간 마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있다.

직능원 조사에 따르면 민간자격증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영·관리·교육·사회복지·건강·컴퓨터 및 정보기술 분야에서 120여개 관리기관에 250여종목에 이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규제개혁위원회가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을 통합토록 결정해 통합법 제정을 추진해왔으나,지난 2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자격기본법을 우선 시행토록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인 대상은 ▲급속한 산업·기술변화 등으로 국가자격 운영이 어려운 분야 ▲서비스 분야 중 상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 ▲전문성을 유지해야 하는 특수 업종 분야나 전통문화·예술 등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분야 ▲노동자나 학생의 적성과 소질 계발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과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분야 등이다. 그러나 사회통념·미풍양속을 해치거나,의료나법조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고 고도의 윤리성이요구되는 분야는 공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격기본법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공인받지 않은 사실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허위과장 광고를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3-3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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