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안가는 정치인아들 병역면제 사유

납득안가는 정치인아들 병역면제 사유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2000-03-31 00:00
수정 200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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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합수반에서 조사를 받은 일부 정치인 아들의 병역면제 사유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 비리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합수반은 30일 조사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정치인 A씨의 아들은 신장을 늘리려다 부작용이 생겨 면제판정을 받은 케이스.A씨 아들은 의학적으로 신장을 늘릴 수 있는 한계수치인 6㎝의 2배인 12㎝나 늘린 것.이로 인해 후유증이 뒤따랐고 신검에서 5급판정(면제)을 받았다.그러나 1년이 지난 뒤 재신검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곧바로 면제판정을 따냈다.

B씨 아들의 경우 질병(폐결핵)으로 면제판정을 받았다.폐결핵으로 진단받고입대했지만 한달만에 퇴소했다.신검규정에는 질병을 앓고 있더라도 최소한6개월이 지난 뒤 재신검을 받도록 돼 있다.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로 면제판정을 받은 C씨 아들의 면제 사유는 일명‘침대병’.초등학교때 사용했던 침대를 고등학교때까지 사용하다 허리디스크를 앓았다는 것이다.허리가 아픈데도 신장은 커지는데 작은 침대를 그대로사용,병을 얻었다는 것이다.C씨 아들의해명에 합수반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D씨 아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하면서 면제된 케이스로 국외로 위장이주해 면제판정을 받았으나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E씨 아들의 경우는 아예 병무기록카드 원본을 말소했다.새로 작성된 병무기록카드에는 군의관 서명날인도 없었다.병무기록카드는 새로 작성할 수 있으나 원본은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F씨의 아들은 신체기능상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가슴에 입은 화상 흉터로보충역 판정(방위)을 받았다.

합수반 관계자는 “면제판정을 받은 정치인 아들의 면제사유는 믿기지 않는것들이 상당수”라면서 “그러나 이들이 면제판정을 받는 과정에 금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게 현행법의 맹점”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3-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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