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전과공개 범위싸고 논란

총선후보 전과공개 범위싸고 논란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2000-03-30 00:00
수정 2000-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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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후보자의 전과기록 공개범위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개정 선거법은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하도록 돼 있지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은 전과 공개를 제한하는 등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 개정 선거법 제49조 10항은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후 지체없이 후보자의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을 조회하도록 돼 있다.

한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은 제2조 5항에서 전과기록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관리하는 수형인 명부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한다고 돼 있다.문제는 전과기록에 ‘수사자료표’가 포함될 수 있느냐의 여부.수사자료표는 형의 실효나 사면·복권 등으로 이미 말소된 전과기록까지 그대로 보존돼 있다.

●법무부 입장.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수사자료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에 한해 조회는 가능하지만 공개는 못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사면·복권된 범죄사실도 공개하려면 전과기록의 범위에 ‘수사자료표’를 반드시 삽입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수사자료표 공개는 현행법 위반일 뿐 아니라 당사자에 대한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는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8일 선관위가 보낸 협조공문을 놓고 다각도로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선관위 입장. 개정 선거법에 기술된 ‘전과기록’은 수사자료표까지 포함된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인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비록 형이 실효됐거나 사면·복권 등으로 말소된 전과기록이라도 후보자의 모든 행적이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 전국 시·도선거관리위원장 회의에서도 이같은 취지에 따라 후보자의 모든 범죄경력을 공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말했다.

●시민 반응. 김주덕(金周德)변호사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형의 실효나 사면·복권된 자료까지 공개하는 것은 인권을무시한 발상”이라며 “인권침해 소지는 없는지,관련법은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보였다.

그러나 회사원 김청호씨(32·서울 종로구 창신동)는 “비리에 연루됐다 사면된 정치인들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정치인의 사면은 대부분 국민의 동의 없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권자가 비리등 국가기강 문란 행위에 연루된 사람을 심판하는 의미에서도 모든 전과 사실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병철 강충식 이창구기자 bcjoo@
2000-03-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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