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등10개업종 상품광고피해보상기준 공개 의무화

부동산중개 등10개업종 상품광고피해보상기준 공개 의무화

입력 2000-03-30 00:00
수정 2000-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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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증권투자업 등 10개 업종은 상품광고를 할 때피해보상기준 등을 광고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들 업종이 인쇄 및 방송매체(라디오 제외)를 통해광고할 때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에 따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해야 하고증권투자업은 상품의 실현수익률과 종합주가지수 변동률,수수료 등을 알려야 한다.

이밖에 학습교재 판매업,학원 운영업,장의업,체육시설 운영업,할인카드회원권 운영업,사진현상·촬영업,화물자동차 운수업,완구 제조업도 피해 발생시보상 또는 환불기준 등을 제시해야 한다.이중 장의업의 경우 광고뿐 아니라판매제품인 수의에도 원단의 종류,제조지역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3-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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