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납세·병역’도 않고 금배지라니

[사설] ‘납세·병역’도 않고 금배지라니

입력 2000-03-30 00:00
수정 2000-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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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 후보들의 상당수가 각종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병역의무를 기피한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충격과 함께 심한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납세와 병역은 근로,교육과 함께 국민의 4대 의무이다.이러한 기본적 의무조차이행치않고도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 권익옹호에 힘쓰는 의회민주주의 발전의 선봉에 설 자격이 있다고 감히 나설 수 있단 말인가.파렴치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온 국민이 경제위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실하게 납세한 말그대로의 혈세(血稅)를 세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차라리 희극이다.

4·13총선 후보등록 첫 날인 28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동안 소득세를 단 한푼도 내지 않은 후보가 177명,재산세를 전혀 내지않은 후보는 312명으로 집계됐다.3년간 소득세·재산세 모두 안낸 후보도 전체의 12.7%인 121명에 이른 것으로 돼 있다.또 후보 4명 가운데 1명꼴로 군대를 안 갔고 후보아들 28%가 병역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물론 이들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병역면제자도 더러는 있을 것이다.그러나 대부분은고의성이 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특히 소득세의 경우 변호사·의사 등고소득전문직 출신들의 탈세의혹이 매우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세법에서 사업자 소득세 면세점이 4인 가족기준 연간소득 460만원이므로 소득세 ‘0원’인 후보는 매월 38만원밖에 안되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 나갔다는 계산이 나온다.어디 될 법이나 한 이야기인가.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도시근로자가계 월평균 소득도 232만원인 것에 비하면 너무 뻔뻔스런 납세의식이다.그나마 납세에 관한 사항은 거짓 신고해도 사실여부를 즉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법개정등의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2026년 학교시설개선 예산 영등포구 10개 학교 31억 3200만원 편성 환영”

서울시의회 영등포 제1선거구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동, 문래동, 신길3동, 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200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 2500만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000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 2000만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000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700만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 2600만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 2000만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 4200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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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행위가 판을 치는 사회는 지하경제 비중이 커지고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유착등 각종 범죄를 유발시킬 뿐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해악을부른다.더욱이 ‘많이 가진 자들’의 조세회피는 땀방울 진 근로의 가치를퇴색시키고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부채질한다.국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총칼 들고 밤 새우는 군복무를 기피한 후보자도 국민의 대표자격이없다고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권위와 명예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유권자들인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후보들이 당선되는 불행함이 없도록 냉철한판단으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촉구한다.정부·여야는 총선이 끝난 뒤에라도 거짓신고 여부를 가려내 후보신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선거법의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해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발전에 기여하기를당부한다.

2000-03-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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