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券화폐 사기 21억 제3자가 챙겨”

“舊券화폐 사기 21억 제3자가 챙겨”

입력 2000-03-29 00:00
수정 2000-03-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큰손’ 장영자(張玲子·55·여)씨와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林安植)는 28일 이 사건 피의자 윤원희씨(41·여)로부터 “중간브로커 김모씨의 부탁으로 장씨에게 접근해 21억원을 받아 김씨에게 건네줬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진술의 진위 여부와 김씨의 행방을 조사하고 있다.

윤씨는 검찰에서 “장씨에게 ‘구권 화폐 25억원을 줄테니 21억원을 달라’며 접근,장씨로부터 21억원이 든 차명계좌 통장을 받아 나의 계좌로 이체한뒤 전액을 인출,김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또 “김씨가 ‘사회 유명인사의 구권 화폐를 동원해줄테니 장씨에게접근해보라’고 부탁했다”면서 “김씨는 장씨의 돈을 가로챈 뒤 행방을 감췄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윤씨가 김씨의 나이와 직업 등은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윤씨가 거짓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않고 있다.

윤씨는 98년 청주교도소 복역중 장씨를 만났고,99년 10월부터 장씨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 친분을 쌓은 뒤 사기극을 벌인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장씨와 S은행 을지로지점장 서모씨(45)에게 접근,“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수십억원을 94년 이전에 발행된 은색 띠가 없는1만원짜리 구권 화폐로 보관하고 있다.이를 수표로 바꿔주면 웃돈을 주겠다”고 속이고 장씨와 서씨로부터 각각 21억원과 35억원을 가로챈 윤씨와 공범정의언씨(59)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3-2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