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고車 매매조합 직권조사

공정위, 중고車 매매조합 직권조사

입력 2000-03-27 00:00
수정 2000-03-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조합의 매매서류 교부거부와 회비납부 강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6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 21개 지역조합에 대해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비조합원과 회비납부가 저조한 조합원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서류(양도증명서) 교부를 거부,매매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지를 조사받고 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3-27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