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퇴직 예정 공무원의 직업훈련 방안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22일 행자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무원들이 퇴직하기 3∼6개월 전에 직업훈련을 받도록 해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있는 역량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며 방안 강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부터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섭(金周燮)인사국장은 이와 관련,“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정년퇴직 공무원으로만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명예퇴직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할지 등 대상자와 훈련내용을 어떻게 할지 기초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구체적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 공무원은 퇴직 공무원들의 인적사항과 희망 직종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이른바 ‘퇴직자 은행’을 만들어 이들을 원하는 민간기업체를 연결해주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외국의 예를 보면주차장 관리요원,공원 관리요원,명예 산불감시원 등은 대부분이 노인들”이라면서 “이같은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5급 이상에게만 허용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의 1주일간 공로연수과정을 1주 이상으로 늘리고 연수 대상자도 6급 이하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중인 공로연수는 퇴직 1년 전에 해당 공무원에게 자유시간을 줘 자기 앞날을 대비토록 하는 것이다.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퇴직 예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금관리 방안과 건강관리 등에 대해 2박3일정도의 일정으로 사회 적응훈련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으로는 단순노무직이나 자원봉사 이외의 업종으로 재취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행자부로서는 새로운 직업훈련 방안을 마련하느라 고민하고 있다.나아가 현재 벤처기업으로 나가는 공무원들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 분야로의 취업을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과의 상충성 여부도 따져 봐야 하는 등 쉽사리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22일 행자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무원들이 퇴직하기 3∼6개월 전에 직업훈련을 받도록 해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있는 역량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며 방안 강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부터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섭(金周燮)인사국장은 이와 관련,“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정년퇴직 공무원으로만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명예퇴직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할지 등 대상자와 훈련내용을 어떻게 할지 기초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구체적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 공무원은 퇴직 공무원들의 인적사항과 희망 직종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이른바 ‘퇴직자 은행’을 만들어 이들을 원하는 민간기업체를 연결해주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외국의 예를 보면주차장 관리요원,공원 관리요원,명예 산불감시원 등은 대부분이 노인들”이라면서 “이같은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5급 이상에게만 허용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의 1주일간 공로연수과정을 1주 이상으로 늘리고 연수 대상자도 6급 이하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중인 공로연수는 퇴직 1년 전에 해당 공무원에게 자유시간을 줘 자기 앞날을 대비토록 하는 것이다.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퇴직 예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금관리 방안과 건강관리 등에 대해 2박3일정도의 일정으로 사회 적응훈련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으로는 단순노무직이나 자원봉사 이외의 업종으로 재취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행자부로서는 새로운 직업훈련 방안을 마련하느라 고민하고 있다.나아가 현재 벤처기업으로 나가는 공무원들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 분야로의 취업을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과의 상충성 여부도 따져 봐야 하는 등 쉽사리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3-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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