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참여협의회 발족

시청자 참여협의회 발족

입력 2000-03-24 00:00
수정 200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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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송법에 따라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시대가 막을 올렸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 협의회’(시청자참여협의회·공동대표 성유보외 7명)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발족선언문에서 “새 방송법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하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KBS에 100분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시청자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이 공공이익과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착시키고 방송의 시청자 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시청자참여협의회는 앞으로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의 편성에 대해 KBS와 협의하고,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자체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또언론계와 학계 인사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비롯, 노동자뉴스제작단·푸른영상 등 기획제작지원단 등을통해 구체적인 제작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참여 단체들이 방송발전자금 등 공익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등 시청자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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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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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기자 chaplin7@
2000-03-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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