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엿보기] 후보 납세실적신고‘고민되네’

[총선 엿보기] 후보 납세실적신고‘고민되네’

이지운 기자 기자
입력 2000-03-24 00:00
수정 200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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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후보 등록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납세신고 문제로 고민하는 후보들이 적지않다.변호사,의사등 전문 직종 출신과 사업가등 주로 고소득자들이다.지역구 출마자든,비례대표 후보든 마찬가지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모든 후보는 3년간 소득세 및 재산세 납부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기존의 공직자윤리법 10조2항에 의해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도 기재해야 한다.

더구나 올해는 납세실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열람이 쉬워진 탓에 납세실적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높다.

이들의 고민은 두 가지로 나뉜다.하나는 ‘제대로 신고를 하느냐,마느냐’의 문제다.성실 신고를 하자니 과거 납세 액수와의 큰 차이 때문에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허위 신고를 하자니 시민단체가 후보들의 납세여부를 끝까지추적할 계획이어서 걱정스럽다.

또 다른 고민도 있다.수입이 워낙 많다보니 세금도 많아 유권자들이 괴리감을 느낄까 걱정이다.법무법인 ‘대륙’의 대표인 민주당 함승희(咸承熙·서울 노원갑)후보는 99년도 소득세로만 1,800만원을 냈다.비례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의 한 인사는 한해 소득세가 1억5,000여만원이나 된다.정당한수입에 성실한 납세라 할지라도 유권자들이 거리감을 갖게될까 두려운 것이다.

반면 일부 386세대에게도 고민이 있다.제대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일부 386세대 후보는 납세를 해본 적이 없어 곤란해하고 있다.전무한 납세 실적에 거리낄 것은 없지만 왠지 따가운 눈총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어쨌거나세금을 내본 적이 없으니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거나 공연히 무능력하게 비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상대 후보측에서 이를 공격하기도 한다.“세금도 한푼 안낸 사람이 어떻게정치를 할 수 있느냐”,“국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식이다.최근 상대후보로부터 ‘세금 미납자’로 공격을 받은 서울의 한 386후보는 다행히 TV출연 등의 수입으로 연 평균 10여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서류를 첨부,상대방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할 생각이다.

납세에 관한 한,역시 공무원과 직장인 출신 후보들이 가장 마음이 편하다.

이른바 ‘유리 지갑’을 가진 때문이다.

이지운기자 jj@
2000-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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