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이자 우선변제 안돼”

“체불임금 이자 우선변제 안돼”

입력 2000-03-21 00:00
수정 2000-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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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만 그 이자는 우선 변제 대상으로 볼 수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대법관)는 20일 윤모씨 등 J건설 직원 224명이낸 부동산 강제경매 기각결정 재항고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윤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경제적 고려에서 담보 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임금지급 지연 손해채권인 이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3-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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