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택 청약제도… 어떻게 활용할까

달라지는 주택 청약제도… 어떻게 활용할까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2000-03-20 00:00
수정 2000-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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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하순부터 20세 이상 국내 거주자는 외국인이라도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청약제도가 크게 바뀐다.

청약통장 가입도 전 은행에서 할 수 있다.달라진 청약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 지 한빛은행 주최로 열린 재테크 강연회에서 전문가 2명이 발표한 내용을 간추린다.

□ 정광영(鄭珖泳)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이 폐지되므로 현재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춘 사람은 원칙적으로 빨리 활용하는 게좋다.은행마다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골라야 한다.

□기존가입자▲청약저축=2순위자가 3만4,000여명에 불과하므로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경우라면 서두르지 말고 입지 여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18∼25.7평의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소형아파트가 많은 단지를 노려라.

▲청약부금=25.7평 이하 민영주택과 18∼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있는 부금가입자라면 민영주택을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게 낫다.국민주택의경우 청약저축 가입자와 경쟁해야하므로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청약예금=25.7평 이하 민영주택과 18∼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있는 300만원짜리 가입자라면 예치금을 올려놓는 게 유리하다.

□신규 가입자 갓 고교를 졸업한 직장인이나 대학생은 자금 부담이 적은 청약부금에 가입하는 게 낫다.일단 청약부금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확보한 뒤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서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 규모를 키워가는 것도 요령이다.

□ 한빛은행 안홍찬(安洪燦)과장 은행마다 청약상품을 내놓고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주택청약은 일반 금융상품과 선택 요령을 달리해야 한다.

▲아파트 경기전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를 따져라=주기적인 강연회나 자료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지를 살핀다.

▲아파트 분양정보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가를 비교하라=e메일 등으로 분양정보를 직접 전해주는 지는 알아본다.

▲아파트 청약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가를 확인하라=사이버 청약 등 간편한청약 방식을 갖추었는 지 확인한다.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살펴라=대출금리 우대나 대출한도등은 앞으로몇년 후 발생하고 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

▲가급적 큰 평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전환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1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청약부금은 소득공제혜택을 노려라=청약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다.불입금액의 40%범위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03-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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