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벌금미납자 수사업무로 경찰력 낭비

[독자의 소리] 벌금미납자 수사업무로 경찰력 낭비

입력 2000-03-16 00:00
수정 200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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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 근무하다 보면 벌금 미납자들의 소재수사나 형집행 업무를 한달에 10∼20건씩이나 하게 된다.이런 벌금 미납자들 중에는 사소한 폭력사건이나 도로교통법 위반,그리고 과거 실적주의에 따른 식품위생법 위반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런 생계형 벌금 미납자들을 조속히 가려내 벌금면제라는 특단의 조치를취하든지 사전에 형 선고과정에서 생계형 범죄자들을 지정하는게 어떨까.벌금형 선고자들이 일정기간 착실히 생활하면 도피생활을 하지 않고도 벌금을납부치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특히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을때는 이런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시법의 제정도 고려해볼만할 것이다.그렇게 되면 생계형 벌금 수배자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경찰이나 검찰 실무자들은 업무가 경감되어 밀도있는 봉사행정을 펼 수 있을 것이다.

김명열[인천시 서구 가정2동]

2000-03-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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