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행자,”선거개입 단체장 제재”

崔행자,”선거개입 단체장 제재”

입력 2000-03-15 00:00
수정 2000-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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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崔仁基) 행정자치부장관은 14일 민선단체장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와 관련,“권한정지제·서면경고제,지방교부금 감액제 도입 등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최장관의 발언은 올초 기초자치단체장 회의와 지난달의 장·차관 연찬회에 이어 세번째 나온 것이다.

최장관은 이날 “관권 선거행위를 한 공무원들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를 할 수 있으나 민선단체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방안이 없다”면서 이같이밝혔다.

최장관은 또 한나라당에서 자신의 지방순시를 관권선거 행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행자부장관이 부임초 시·도를 방문하는 것은 지방행정 현안과 치안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통상적인 행정업무”라면서 “한나라당이 이를 관권선거로 몰아붙이는 것은 사실을 잘못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장관은 지난 1월27일부터 3월9일까지 부산 등 15개 시·도를 순시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3-1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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