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社도 창업 인정

分社도 창업 인정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2000-03-14 00:00
수정 200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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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사(分社)도 창업으로 인정돼 창업투자사,창업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에 한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절차가 대폭 완화돼 우수인력의 적기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또 벤처기업 및 창업투자조합의 역외펀드 직접투자도 허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朴泰俊·李鎭卨)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관련 법규의 정비 작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에 따르면 모기업에서 퇴직한 임·직원 중 1인이 분사기업의 대표가 되고 모기업 출신 임·직원이 분사기업의 최대지분을 확보할 경우 이를창업으로 인정하도록 올 상반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분사과정을 거쳐 창업된 벤처기업은 조세감면 혜택을 제외한 벤처캐피털 투자,창업보육센터 입주 등 창업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있게 된다.

그러나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분사한 기업에 대해서는 계열 창투사의투자를 금지하고,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하반기중 개정, 벤처기업이 신규채용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주총에서 결의한 스톡옵션 주식총수의 20% 범위 안에서는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올 하반기로 예정된 2단계 외환자유화계획에 맞춰 벤처기업 및 창업투자조합이 지금처럼 기관투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도 역외펀드에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아가 연·기금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 시달시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을 연·기금의 여유자금투자대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이밖에 현행 지방세법상 법인 등록을 하는 첨단업종에 대해 중과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지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98년 12월말 2,042개에서 2000년 1월말 현재 5,212개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3-1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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