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수 관리 ‘비상’

지자체 세수 관리 ‘비상’

입력 2000-03-14 00:00
수정 200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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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여당에서 자동차세 차등 부과 등 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방침이 잇따라 나오자 자치단체들의 세수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출고후 4년째부터 자동차세를 매년 5%씩 경감하고 8년 경과 후엔 일괄적으로 30% 줄여주는 자동차세 차등 과세와자동차 면허세 폐지 등의 세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대로 세제가 개편되면 전북도의 경우 자동차세 차등 과세에 따른 감소분98억원과 면허세 폐지분 62억원 등 약 160억원의 세수 결함이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발표대로 세제가 바뀔 경우 모든 자치단체가 지방세수 결함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것”이라며 “세수 보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이달 말 광주시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때지방세 세수 결함 보전 대책의 하나로 현재 기름 값에 포함되는 교통세(국세)의 3.2%인 주행세(지방세)의 세율을 8.3% 수준으로 올려 달라는 내용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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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03-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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