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일의 임산부 교실](4)의료보험

[박문일의 임산부 교실](4)의료보험

박일문 기자 기자
입력 2000-03-14 00:00
수정 200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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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외래에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밖에서 임신부와 간호사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내용을 알아본 즉,임신부 주장은 “어째서 태아의 기형아 유무진단이 의료보험 급여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것이고,간호사 대답은 “그것은 해당이 안되며,산전(産前)진찰도 전액 자비부담”이라면서 옥신각신하던것이다.

그 분은 결국 간호사의 설명을 이해하고 돌아갔는데,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산모의 산전진찰은 모두 본인의 건강진단과마찬가지로 간주하여 의료보험의 비급여대상이다.즉 임신은 ‘질병’이 아니므로 진료 비용을 임신부측에 전액 부담시키는 것이다.그 대신 만삭이 되어분만할 때는 의료보험 급여대상이 된다.즉 아기를 낳는 것은 ‘질병’으로간주하는 것이다.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정책은 의료보험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으나 이상한 일임에는 틀림없다.왜냐하면 아기를 분만하기 전 상태와분만하는 것은 결국 한 임산부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것을 따로 분리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것이다.

의료보험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임신관련 항목은 종종 논쟁거리가 된다.이러한 면에서 미국의 예는 참고할 만하다.

미국은 의료보험제도가 다양하여 공보험도 있고 사보험도 있는데,대부분의보험회사가 의료비 관련 전체 항목중에서 임신항목을 ‘옵션’으로 간주하여처리한다고 한다.즉 임신부측에서 ‘임신과 관련된 사항’을 의료보험 혜택에 넣기를 원하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지불하고,따라서 임신부는 임신중이나분만중이나 똑같이 보험 혜택을 받는다.임신과 관련 없는 처녀나 독신자,또는 아기를 다 낳은 가족은 이러한 ‘임신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그만큼 보험료가 감면된다.치과 관련항목도 마찬가지이다.제 치아가 튼튼하다면 치과항목은 의료보험 ‘옵션’에서 제외한다.

대신 치아가 아파 치과병원에 가게 된다면 비싼 치료비를 낼 각오를 해야 한다.즉 수혜자 부담원칙으로서,의료보험재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환자나 의료진의 불만이 많은 곳에 결국 부조리와 기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의료계나 우리사회에서는 너무 거창한 사안에만 매달리지 말고,우리 제도의이러한 조그만 사항부터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는 것이 조용한 의료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한양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
2000-03-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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