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내 단독주택지 관심을

택지지구내 단독주택지 관심을

입력 2000-03-14 00:00
수정 200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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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내 단독주택지에 관심을 가져라.’ 아파트 분양경기가 시들한 가운데 토지공사가 올해 전국 8개지구에서 단독택지 1,538필지 11만평을 신규로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용인 신봉·동천지구 115필지 1만평 ▲남양주 호평·평내 224필지 1만6,000평 ▲남양주마석 167필지 1만평 ▲부천 상동 72필지 5,000평이 공급된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전 노은1지구 116필지 1만1,000평 ▲춘천 거두 134필지 1만평 ▲대구 동호 187필지 1만2,000평 ▲청주 용암 390필지 2만6,000평이 첫선을 보인다.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단독주택지는 일반주거용지와 전용주거용지 2종류가있으며 필지당 면적은 보통 60∼70평 규모.이 가운데 일반주거용지는 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수 있어 보통 점포주택지로 불린다.

점포주택지 근린생활시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생활편익시설로 슈퍼마켓,일용품점,휴게음식점,이·미용원,일반음식점,노래연습장 등을 설치할수있으며 통상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아니면 1억∼3억원대에 단독주택지를 구입,6∼7가구의 다가구주택을 지어전세나 월세를 놓아 임대수입을 노리는 것도 좋다.

전용주거용지는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건폐율 50%,용적률 100% 이내에서 2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토지대금은 최장 3년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1회차 중도금을 내면 최고 5억원까지 구입대금의 절반을 농협에서 무담보로 대출 받을수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0-03-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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