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운송 등록업체에 맡겨야 안전

이삿짐 운송 등록업체에 맡겨야 안전

류찬희 기자 기자
입력 2000-03-14 00:00
수정 200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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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이사철이다.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이삿짐 꾸리는 요령과 이사비용,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 길을 알아본다.

●이삿짐 꾸리기 공휴일이나 손 없는 날만 택하는 사람이 많으나 이런 날은수요가 많아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가격도 평일보다 비싸다.따라서가급적 평일을 택하는 것이 혼잡을 피할 수 있다.이사 수요가 몰리는 계절인만큼 이사업체를 미리 골라 예약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사 3∼4일전 불필요한 물건은 정리한다.이삿짐을 직접 꾸릴 경우 골판지상자나 테이프 등을 준비한다.같은 품목 또는 같은 장소에 둘 물건끼리 포장하는 것이 정리하기 편하다.귀금속,현금은 별도 포장 보관해야 분실을 막을수 있다.이삿짐센터의 포장이사를 택하더라도 주인이 포장을 지켜봐야 한다.

이삿짐운송은 등록업체에 맡겨야 한다.그래야 물건을 잊어버리거나 파손될경우 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이삿짐업체 직원이 집을 방문,물건의 종류나 양을 보고 견적을 낸 뒤 계약해야 요금시비를 줄일 수 있다.

운송거리 40㎞,이송거리 30m이내,아파트 5∼10층을 기준으로 2.5t 1대 운송비는 일반이사가 30만원안팎,포장이사는 50만원 안팎이다.같은 조건에서 5t차량을 이용하면 일반이사가 40만원,포장이사는 60만원 안팎이다.

이삿짐 분실이나 파손이 생기면 즉시 사진을 찍어두거나 이삿짐업체에 확인시켜 보상받는다.등록업체는 500만원 이상의 ‘피해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으므로 쉽게 보상받을 수 있다.보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역별 운송주선사업협회나 시·군·구,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중개수수료 이삿짐을 꾸리고 나면 중개업소 수수료를 치러야 한다.수수료체계가 현실과 동떨어졌지만 아직은 법정 수수료만 줘도 된다.만약 중개업자 과실로 계약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권리관계에 하자가 생겨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된다.허가받고 협회 공제에 가입한 개인 중개업소는 2,000만원,법인인 중개업소는 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0-03-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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