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전자변형(GM)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최소 허용 혼입치’를 당초방침보다 낮은 3%로 설정해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GM 농산물과 식품의 최소 허용 혼입치를 당초 5%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알려졌다.
농림부는 내년 3월부터 콩과 콩나물·옥수수 등 3개 작물에 대한 GM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감자는 2002년부터,유채·면화 등은 단계적으로 표시 대상에 넣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등의 반발과 혼입 허용치의 검증기술 개발등을 감안,허용 혼입치의 비율을 최종적으로 1%까지 낮춘다는 방침 아래 일본의 5%보다 낮은 3%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농림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GM식품 표시제가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콩가루와 옥수수가루,두부 등 9개 품목을 표시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고도의 정제·발효과정을 거치면서 GM성분의 포함 여부를 과학적으로 가려내기 어려운 콩기름과 재래된장 등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김인철기자 ickim@
12일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GM 농산물과 식품의 최소 허용 혼입치를 당초 5%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알려졌다.
농림부는 내년 3월부터 콩과 콩나물·옥수수 등 3개 작물에 대한 GM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감자는 2002년부터,유채·면화 등은 단계적으로 표시 대상에 넣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등의 반발과 혼입 허용치의 검증기술 개발등을 감안,허용 혼입치의 비율을 최종적으로 1%까지 낮춘다는 방침 아래 일본의 5%보다 낮은 3%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농림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GM식품 표시제가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콩가루와 옥수수가루,두부 등 9개 품목을 표시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고도의 정제·발효과정을 거치면서 GM성분의 포함 여부를 과학적으로 가려내기 어려운 콩기름과 재래된장 등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김인철기자 ickim@
2000-03-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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