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시설 세제 혜택

대체에너지시설 세제 혜택

김환용 기자 기자
입력 2000-03-13 00:00
수정 200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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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년간 총 100만가구의 초에너지절약형 주택이 보급된다.또 에너지절약형 내구소비재를 구입하거나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세액공제혜택을 받는다.

산업자원부는 12일 기후변화협약 이행의 본격화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기위한 ‘2000년도 에너지부문 주요 시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자부는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대체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약 촉진을 위한 소비자 인센티브형 세제를 도입,자발적인 소비절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에너지절약형 내구소비재를 구입하거나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과감한 세제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고연비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연간 3,000∼4,000달러의세금감면혜택을 주고 건물부문의 고효율기자재 구입에 대해 20%의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있다.또한 초에너지절약형 주택보급사업을 올해부터 시범실시하고 향후 10년간 100만가구의 초에너지절약형 주택 보급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에너지절약형 주택의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냉장고냉방기 등 8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를 강화,효율기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당품목에 가정용 가스보일러와 전자레인지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자동차에 대한 LPG 사용규제를 폐지하되 LPG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세부담 불균형,에너지 수급애로,세수감소,충전소 부족 등의 근본적인 해결을위해 올 하반기까지 석유·가스류 가격구조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에너지 산업의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한국전력의 분할 매각을 통한 민영화에 앞서 현재 건설중인 24개 수·화력발전소의 조기매각에 대한 최종 방침을 5월 중 확정키로 했다.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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