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원인별 분석결과 “세무민원 10% 공무원 잘못탓”

국세청 원인별 분석결과 “세무민원 10% 공무원 잘못탓”

입력 2000-03-11 00:00
수정 200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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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이 일선 세무서에 제기하는 민원의 대부분은 세법에 대한 무지나관련 증빙을 갖추지 못한 데 따른 것이지만 세무공무원이 성실히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2개청 선언 이후 지난해말까지 발생한1만574건의 민원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민원이 전체의 19.4%인 2,056건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은 납세자가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1,463건(13.8%),국세공무원의 사실 확인 미진1,117건(10.6%),납세자의 의무불이행 1,034건(9.8%) 순이었다.

이밖에 국세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민원이 618건(5.8%),획일적인 세정181건(1.7%),위법부당한 집행도 106건(1.0%)이나 됐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3-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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