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첫날부터 공방

담배소송 첫날부터 공방

입력 2000-03-11 00:00
수정 2000-03-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흡연 피해자 6명과 그 가족 등 31명이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제기한 ‘담배 집단소송’의 첫 재판에서 원고측 변호인단이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인삼초연구원에 대한 재판부의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10일 오전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재판에서 배금자(裵今子) 변호사 등 원고측 변호인단은 “담배의 성분분석과 신제품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인삼초연구원은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고 있음에도 연구결과를 소비자들에게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현장검증을 통해 타르·니코틴·연기 등 화학성분과 중독성 연구자료와 신제품 분석자료,니코틴 함유량 비율 조작기술 자료 등 담배의 유해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또 담배와 폐암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세계 각국의 의학보고서를증거로 제출하고 원고들의 치료를 담당한 병원의 진료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신청도 냈다.

이에 대해 담배인삼공사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세종의 박교선(朴敎善) 변호사는 “소송 진행단계에 따라 밝힐 필요가 있는 자료는 제출하겠지만 아직 원고측 주장에 대한 기본 검토 단계인 만큼 현장검증 등은 시기상조”라면서 “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도 없으며 외국에서도 흡연피해를 주장해 최종 승소한 경우는 한건도 없다”고 반박했다.

37년간 담배를 피워오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농부 김모씨(57) 등 말기폐암환자 6명과 가족 등 31명은 지난해 12월 ‘담배의 제조물 책임’을 주장하며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3억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함께 국가배상지구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을 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3-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