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첫날부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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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03-11 00:00
수정 200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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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피해자 6명과 그 가족 등 31명이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제기한 ‘담배 집단소송’의 첫 재판에서 원고측 변호인단이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인삼초연구원에 대한 재판부의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10일 오전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재판에서 배금자(裵今子) 변호사 등 원고측 변호인단은 “담배의 성분분석과 신제품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인삼초연구원은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고 있음에도 연구결과를 소비자들에게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현장검증을 통해 타르·니코틴·연기 등 화학성분과 중독성 연구자료와 신제품 분석자료,니코틴 함유량 비율 조작기술 자료 등 담배의 유해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또 담배와 폐암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세계 각국의 의학보고서를증거로 제출하고 원고들의 치료를 담당한 병원의 진료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신청도 냈다.

이에 대해 담배인삼공사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세종의 박교선(朴敎善) 변호사는 “소송 진행단계에 따라 밝힐 필요가 있는 자료는 제출하겠지만 아직 원고측 주장에 대한 기본 검토 단계인 만큼 현장검증 등은 시기상조”라면서 “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도 없으며 외국에서도 흡연피해를 주장해 최종 승소한 경우는 한건도 없다”고 반박했다.

37년간 담배를 피워오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농부 김모씨(57) 등 말기폐암환자 6명과 가족 등 31명은 지난해 12월 ‘담배의 제조물 책임’을 주장하며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3억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함께 국가배상지구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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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기자 myzodan@
2000-03-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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