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첫날부터 공방

담배소송 첫날부터 공방

입력 2000-03-11 00:00
수정 2000-03-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흡연 피해자 6명과 그 가족 등 31명이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제기한 ‘담배 집단소송’의 첫 재판에서 원고측 변호인단이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인삼초연구원에 대한 재판부의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10일 오전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재판에서 배금자(裵今子) 변호사 등 원고측 변호인단은 “담배의 성분분석과 신제품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인삼초연구원은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고 있음에도 연구결과를 소비자들에게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현장검증을 통해 타르·니코틴·연기 등 화학성분과 중독성 연구자료와 신제품 분석자료,니코틴 함유량 비율 조작기술 자료 등 담배의 유해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또 담배와 폐암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세계 각국의 의학보고서를증거로 제출하고 원고들의 치료를 담당한 병원의 진료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신청도 냈다.

이에 대해 담배인삼공사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세종의 박교선(朴敎善) 변호사는 “소송 진행단계에 따라 밝힐 필요가 있는 자료는 제출하겠지만 아직 원고측 주장에 대한 기본 검토 단계인 만큼 현장검증 등은 시기상조”라면서 “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도 없으며 외국에서도 흡연피해를 주장해 최종 승소한 경우는 한건도 없다”고 반박했다.

37년간 담배를 피워오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농부 김모씨(57) 등 말기폐암환자 6명과 가족 등 31명은 지난해 12월 ‘담배의 제조물 책임’을 주장하며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3억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함께 국가배상지구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을 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3-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