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흥찐빵’ 상표싸움 원조측 승리

‘안흥찐빵’ 상표싸움 원조측 승리

입력 2000-03-09 00:00
수정 2000-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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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찐빵’의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1단계 법정싸움에서 ‘원조’측이 이겼다.

특허심판원 제4부(심판장 송주현)는 8일 “안흥찐빵은 국내에서 저명한 상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서비스표 ‘안흥왕찐빵’이 ‘안흥찐빵’보다뒤늦게 출원해 등록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상표와 서비스표의 유사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이는 선(先)출원을 보호하는 상표법(제8조 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서비스표의 등록무효가 마땅하다”고 심결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월19일 안흥찐빵의 ‘원조’격인 심순녀(沈順女·56·여·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씨가 ‘안흥왕찐빵’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한 신모씨(43·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심판청구소송에서이같이 심결하고 양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안흥찐빵의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1단계 법정싸움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심씨의 승리로 결론났다.피청구인인 신씨가 30일 이내에특허법원에 이번 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들의 법정싸움은 끝난다.

하지만 신씨가 다시 2단계 법정싸움을 벌일 경우,심씨가 신씨보다 먼저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정지명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거절된 데 대한 불복심판청구 결과와 맞물려 양측의 법정싸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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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2000-03-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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