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흥찐빵’ 상표싸움 원조측 승리

‘안흥찐빵’ 상표싸움 원조측 승리

입력 2000-03-09 00:00
수정 2000-03-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흥찐빵’의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1단계 법정싸움에서 ‘원조’측이 이겼다.

특허심판원 제4부(심판장 송주현)는 8일 “안흥찐빵은 국내에서 저명한 상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서비스표 ‘안흥왕찐빵’이 ‘안흥찐빵’보다뒤늦게 출원해 등록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상표와 서비스표의 유사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이는 선(先)출원을 보호하는 상표법(제8조 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서비스표의 등록무효가 마땅하다”고 심결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월19일 안흥찐빵의 ‘원조’격인 심순녀(沈順女·56·여·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씨가 ‘안흥왕찐빵’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한 신모씨(43·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심판청구소송에서이같이 심결하고 양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안흥찐빵의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1단계 법정싸움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심씨의 승리로 결론났다.피청구인인 신씨가 30일 이내에특허법원에 이번 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들의 법정싸움은 끝난다.

하지만 신씨가 다시 2단계 법정싸움을 벌일 경우,심씨가 신씨보다 먼저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정지명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거절된 데 대한 불복심판청구 결과와 맞물려 양측의 법정싸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9호선 한영외고역 연계 통로 확보 및 구천면로 보행환경개선 연구용역 추진 논의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강동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지하철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및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가칭)’ 신설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서명부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한영외고역 인근 4개 단지(고덕숲아이파크,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약 6115가구, 2만여명 주민들의 공동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현재 역 예정지 인근 구천면로는 2차로의 좁은 도로와 협소한 보도 폭으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한영외고역 출구 연장을 통한 지하 연계통로 확보 ▲구천면로 구간 도로 경사 완화 및 인도 확장(유효폭 1.50m 이상)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철 완공 후 문제를 보완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9호선 한영외고역 연계 통로 확보 및 구천면로 보행환경개선 연구용역 추진 논의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2000-03-0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