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법무 “방송委 기구성격 문제없나” 7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올해 8번째 국무회의는 유럽을 순방중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대신해 박태준(朴泰俊)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6건의 안건 가운데 방송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해서만토론이 있었다.
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은 “새로 출범하는 방송위원회는 어떤 정부기관에도 소속되지 않고,위원장 등 3명이 정무직이면서 하부기관은 모두 민간으로 구성됐다”면서 “정부조직법상 이같은 기관이 있을 수 있는지 유념해볼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어 “우리 정부조직법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외국은 위원회의형태를 다양화하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가 연구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영(金在榮) 행자부차관은 “발전적으로 정리되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장관은 “김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 오르면서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되면 전자결재를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방송위가 오는 13일 출범하므로 그 전에 전자결재가 이뤄지도록 행자부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안건 심의가 끝난 뒤 박 총리는 ‘지금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야 할 현안과제’라는 제목으로 각 부처가 챙겨야 할 15가지 현안을 정리한 문서를 국무위원에게 나눠줬다.
박총리가 제시한 15가지 현안에는 ▲봄철 산불방지 ▲가뭄대책 ▲의약분업시행 ▲부산 신선대 및 우암 부두 파업 ▲통합 농업협동조합 출범 반대 대책▲사이버테러 대책 ▲해빙기 및 행락철 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 현안이 포함돼 있다.박총리는 또 경제현안으로 ▲빈부격차 해소 ▲위안화 평가절하 대책▲고유가 대책 ▲부품·소재 산업 육성 ▲부실공사 업체 제재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대북·대외 관련 현안으로 ▲중국 체류·여행 국민의 안전 및 중국 조선족 종합대책 ▲서해안 북방한계선(NLL) 분쟁관련 대비책 ▲주한미군철수 국민운동본부 활동 대응책 등을 제시했다.
이도운기자 dawn@.
◆ 핵심사항 문화부案 강행… 반발 클 듯.말 많고 탈도 많았던 통합방송법 시행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대통령 재가와 13일 공포라는 형식적 절차만 남겨둔 채 사실상 확정됐다.
문화관광부는 새 방송위원회의 시행령안 중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위성방송참여한도(33%)에 대해 KBS의 예외를 인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KBS의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시간을 월 100분으로 늘리는 등의 ‘성의’를 보였다.
여기에 ‘시행령의 다른 규정 또는 방송위와 문화부장관이 합의하기로 한 사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도 방송위를 존중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 및 언론사의 진입과 채널간 상호겸영 등을 허용하면서도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독과점적 지배를 제한하려는 방송법 제정취지가 시행령에서 존중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를 도입하려던 당초 방침을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떠밀려 철회한 것도 반길 만한 일이다.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비율은 광고매출액의 6% 범위 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되 KBS와 EBS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3분의 2로 경감시켜 형평을 꾀했다.KBS 수신료의 EBS 지원비율은 3%로 확정돼 EBS로선 새로운 재원확보방안을 찾아야하게 됐다.
하지만 ▲시장점유 한도 설정 때 KBS와 EBS의 예외 불인정 ▲SBS의 지역민방 편성 상한선 50% 고정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발전기금 위탁범위를 예치기관의 선정과 출납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 ▲민영 미디어랩의 선정주체를방송위원회로 명시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대한 문화부와의 합의규정 삭제 등 방송위원회와 시민단체,방송사의 핵심적인 요구사항들은 무시된 채 당초 문화부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유관단체와 방송사 노조, 방송위원회 노조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임병수(林炳秀) 문화부 문화산업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충설명회를 갖고 “방송위와 의견을 달리한 조항들은 법체계상 수용이 불가능한 것들이었고 이 점을 방송위도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문화부가 방송정책에 개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해명했다.
임병선기자 bsnim@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6건의 안건 가운데 방송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해서만토론이 있었다.
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은 “새로 출범하는 방송위원회는 어떤 정부기관에도 소속되지 않고,위원장 등 3명이 정무직이면서 하부기관은 모두 민간으로 구성됐다”면서 “정부조직법상 이같은 기관이 있을 수 있는지 유념해볼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어 “우리 정부조직법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외국은 위원회의형태를 다양화하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가 연구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영(金在榮) 행자부차관은 “발전적으로 정리되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장관은 “김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 오르면서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되면 전자결재를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방송위가 오는 13일 출범하므로 그 전에 전자결재가 이뤄지도록 행자부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안건 심의가 끝난 뒤 박 총리는 ‘지금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야 할 현안과제’라는 제목으로 각 부처가 챙겨야 할 15가지 현안을 정리한 문서를 국무위원에게 나눠줬다.
박총리가 제시한 15가지 현안에는 ▲봄철 산불방지 ▲가뭄대책 ▲의약분업시행 ▲부산 신선대 및 우암 부두 파업 ▲통합 농업협동조합 출범 반대 대책▲사이버테러 대책 ▲해빙기 및 행락철 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 현안이 포함돼 있다.박총리는 또 경제현안으로 ▲빈부격차 해소 ▲위안화 평가절하 대책▲고유가 대책 ▲부품·소재 산업 육성 ▲부실공사 업체 제재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대북·대외 관련 현안으로 ▲중국 체류·여행 국민의 안전 및 중국 조선족 종합대책 ▲서해안 북방한계선(NLL) 분쟁관련 대비책 ▲주한미군철수 국민운동본부 활동 대응책 등을 제시했다.
이도운기자 dawn@.
◆ 핵심사항 문화부案 강행… 반발 클 듯.말 많고 탈도 많았던 통합방송법 시행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대통령 재가와 13일 공포라는 형식적 절차만 남겨둔 채 사실상 확정됐다.
문화관광부는 새 방송위원회의 시행령안 중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위성방송참여한도(33%)에 대해 KBS의 예외를 인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KBS의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시간을 월 100분으로 늘리는 등의 ‘성의’를 보였다.
여기에 ‘시행령의 다른 규정 또는 방송위와 문화부장관이 합의하기로 한 사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도 방송위를 존중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 및 언론사의 진입과 채널간 상호겸영 등을 허용하면서도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독과점적 지배를 제한하려는 방송법 제정취지가 시행령에서 존중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를 도입하려던 당초 방침을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떠밀려 철회한 것도 반길 만한 일이다.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비율은 광고매출액의 6% 범위 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되 KBS와 EBS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3분의 2로 경감시켜 형평을 꾀했다.KBS 수신료의 EBS 지원비율은 3%로 확정돼 EBS로선 새로운 재원확보방안을 찾아야하게 됐다.
하지만 ▲시장점유 한도 설정 때 KBS와 EBS의 예외 불인정 ▲SBS의 지역민방 편성 상한선 50% 고정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발전기금 위탁범위를 예치기관의 선정과 출납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 ▲민영 미디어랩의 선정주체를방송위원회로 명시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대한 문화부와의 합의규정 삭제 등 방송위원회와 시민단체,방송사의 핵심적인 요구사항들은 무시된 채 당초 문화부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유관단체와 방송사 노조, 방송위원회 노조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임병수(林炳秀) 문화부 문화산업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충설명회를 갖고 “방송위와 의견을 달리한 조항들은 법체계상 수용이 불가능한 것들이었고 이 점을 방송위도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문화부가 방송정책에 개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해명했다.
임병선기자 bsnim@
2000-03-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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