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 업체 벌점 축소

공정위,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 업체 벌점 축소

입력 2000-03-08 00:00
수정 2000-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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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현금결제비중이 높은 업체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벌점을 줄여 공공공사 입찰 때의 불이익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 대금의 어음 지급 관행을 줄이기 위해 구매자금융이나 구매전용카드 등을 이용한 연간 현금 대금결제액이 어음을 포함한총 대금결제액의 60% 이상이 될 때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줄여주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을 이달 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4·4분기 하도급 대금 결제실태를 조사한결과,어음 결제비중이 45%로 절반 가까이 됐다”며 “현금결제비중이 60% 이상 될 때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2점 정도 줄여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3-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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