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 업체 벌점 축소

공정위,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 업체 벌점 축소

입력 2000-03-08 00:00
수정 2000-03-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앞으로 현금결제비중이 높은 업체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벌점을 줄여 공공공사 입찰 때의 불이익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 대금의 어음 지급 관행을 줄이기 위해 구매자금융이나 구매전용카드 등을 이용한 연간 현금 대금결제액이 어음을 포함한총 대금결제액의 60% 이상이 될 때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줄여주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을 이달 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4·4분기 하도급 대금 결제실태를 조사한결과,어음 결제비중이 45%로 절반 가까이 됐다”며 “현금결제비중이 60% 이상 될 때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2점 정도 줄여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3-0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