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6일 증권가에서 ‘광화문 곰’으로널리 알려진 고 고성일(高盛逸·78)씨와 유족들이 서울 강남구 대모산에 있는 고씨의 땅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한 서울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시설물철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구청은 약수터 등을 철거하고 고씨에게 1억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대모산에 약수터나 배드민턴장 등을 자치적으로 설치, 사용해온 점은 인정되나 구청이 이를 막지 않고 시설물에 대한보수공사도 해주는 등 사실상 주민들과 함께 관리해 왔으므로 구청측에 불법 점유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66년 28만7,000여평에 달하는 이 땅을 사들인 고씨는 70년대부터 인근주민들이 등산로와 약수터 주변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자 주민들과 마찰을빚어오다 구청측으로부터 땅 매입 약속을 받았으나 구청측이 이를 지키지않자 96년 소송을 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대모산에 약수터나 배드민턴장 등을 자치적으로 설치, 사용해온 점은 인정되나 구청이 이를 막지 않고 시설물에 대한보수공사도 해주는 등 사실상 주민들과 함께 관리해 왔으므로 구청측에 불법 점유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66년 28만7,000여평에 달하는 이 땅을 사들인 고씨는 70년대부터 인근주민들이 등산로와 약수터 주변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자 주민들과 마찰을빚어오다 구청측으로부터 땅 매입 약속을 받았으나 구청측이 이를 지키지않자 96년 소송을 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3-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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