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AP 연합] 프랑스 국가윤리위원회는 3일 예외적 경우에 한해 안락사를허용할 것을 건의해 지금까지의 완강한 안락사 반대 입장을 일부 완화했다.
의학자와 성직자 등 사회 각계인사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지난 3년간의논란 끝에 이날 마련된 보고서에서 안락사가 계속 체벌로 처벌돼야 할 범죄로 규정돼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했으나 예외적 상황에서는 이를 허용해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윤리위는 ‘생명의 종식,안락사’라는 제목의보고서를 통해 “다른 해결책이 없거나 고통 완화나 진통제 치료가 효과가없을 때,모든 치료법이 실패했을 때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안락사를 상정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학자와 성직자 등 사회 각계인사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지난 3년간의논란 끝에 이날 마련된 보고서에서 안락사가 계속 체벌로 처벌돼야 할 범죄로 규정돼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했으나 예외적 상황에서는 이를 허용해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윤리위는 ‘생명의 종식,안락사’라는 제목의보고서를 통해 “다른 해결책이 없거나 고통 완화나 진통제 치료가 효과가없을 때,모든 치료법이 실패했을 때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안락사를 상정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0-03-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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