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국가유공자 자녀혜택에 아들·딸 차별

[독자의 소리] 국가유공자 자녀혜택에 아들·딸 차별

입력 2000-03-06 00:00
수정 2000-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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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은 물론 그 자녀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익히 알고있는 사실이다.그러나 그 혜택에도 남녀차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유공자녀중 아들인 경우에는 나이와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평생 혜택을받지만 딸인 경우에는 결혼과 동시에 학자금 지원,취업보호,그리고 공무원임용시험에서의 가산점 부과 등 모든 수혜가 중지된다.

보훈처 관계자에 따르면 아들은 직계를 존속시켜야 하지만 딸은 결혼해 남편이 부양하므로 혜택의 적격자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상속법까지 개정된 마당에 보훈처가 상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이 나라에 남자 가장만 있고 여자 가장은 없다는 말인가.충효에는 남녀를 가리지말 것을 당부하면서 혜택에선 어째서 달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견기[대구 달서구 진천청구타운]

2000-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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