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상 장낙일씨 억지수사 물의

환전상 장낙일씨 억지수사 물의

조현석 기자 기자
입력 2000-03-04 00:00
수정 2000-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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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명철씨(趙明哲·41·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중국내 한국인 피랍사건과 관련,환전업자인 장낙일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인질강도 혐의를 적용했다가 기각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지난 1일 자진 귀국한 장씨를 조사한 결과 장씨가 조씨 등의 피랍사건에 관련됐다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장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내지 못한 것도 물론이다.

다만 장씨는 조씨가 지난달 1일 납치된 뒤 같은 달 3일 장씨의 어머니 한영숙씨 계좌로 입금한 2억5,000만원을 받아 분산이체시키는 등 지금까지 모두127차례에 걸쳐 9억8,000여만원을 입금받은 사실만 밝혀냈다.

그럼에도 경찰은 지난 2일 밤 장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및 인질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윤종옥(尹鍾玉)외사과장은 3일 “장씨가 인질강도와관련이 있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으며,자백도 없었다”면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만 적용해 영장을 신청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장씨 신병을 확보한 뒤 장씨가 피랍사건에 개입됐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기위해 과욕을 부렸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윤웅섭(尹雄燮)청장도 기자실을 방문,“부하 직원들이 장씨의 신병 확보에너무 집착한 나머지 인질강도 혐의까지 적용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장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만 구속됐다.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 심사를 한 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韓周翰)판사는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질강도 혐의를 소명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인질강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0-03-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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