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효과’

소방법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효과’

입력 2000-03-03 00:00
수정 2000-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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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운영중인 소방 관련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인터넷명단 공개제도가 실효를 거두면서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소방서별로 위반업소 명단과 위반내용을 도 홈페이지(http:///kg21.net/)에 게시한 뒤 미비된 소방시설을 보완해소방서로 연락하면 현장 확인 후 즉시 삭제해주고 있다.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수원 J찜질방과 비상출입구가 고장난 성남 B단란주점,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은 수원 E나이트클럽,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은 광명 V유흥주점 등 지금까지 모두 41개 업소가 공개됐다.상호 뿐 아니라업주 인적사항,사업장 주소 및 위치,위반내용,건물 전경 사진까지 자세히 실려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한달가량 시정·보완 기간이 주어진 대상업소들은 대부분 하루 이틀만에 소방시설을 완비하고 해당 소방서에 명단 삭제를 호소하기도 했다.현재 명단공개 업소는 36곳으로 줄었고 2∼3일 뒤 시설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업소도 10여곳에 이른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3-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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