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지방대의 추천을 받은 졸업생을 공무원으로특별 채용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지방대간 편입학 규제가 완화되고,지방대 출신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체에게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대책 기본 계획안’을 마련해발표했다.계획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8월 확정,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지방대가 지역 출신 학생을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하면 해당 지자체는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대학원 출신은 6급,대학 출신은 7급으로 임용된다.
지방대끼리 2학년 편입학이 허용되며 출신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감면,장학금 지급,학자금 융자,해외연수 등에서 ‘우선’ 혜택이 주어진다.현재의 서울·수도권 중심 진학모형을 권역별 인근대학 중심진학모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아울러 기업체가 대학에 학과를 개설,실험·실습 기자재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특약학과’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다.지방대에발전기금을 내거나 지방대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도 준다.
지방대들이 지역내 우수 고교생을 선발,고교 재학중 방학 등을 활용해 강의를 수강토록 한 뒤 나중에 입학하면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등 고교·대학간연계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방대와 기업체·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대학발전협의회,지역인재양성협의회,지방대육성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99학년도를 기준으로 수능성적 상위 5% 학생 중 인문계 68.6%,자연계57.3% 등 62.5%가 서울·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집계됐다.전국 대학의미충원 입학정원 9,965명 가운데 92.6%인 9,231명이 지방대에서 발생했다.지방대의 대기업 취업률이나 최근 3년간 행정고시 합격자 비율도 수도권대의 15∼25%,7.1∼10.9% 수준에 그쳤다.
박홍기기자 hkpark@
또 지방대간 편입학 규제가 완화되고,지방대 출신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체에게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대책 기본 계획안’을 마련해발표했다.계획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8월 확정,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지방대가 지역 출신 학생을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하면 해당 지자체는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대학원 출신은 6급,대학 출신은 7급으로 임용된다.
지방대끼리 2학년 편입학이 허용되며 출신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감면,장학금 지급,학자금 융자,해외연수 등에서 ‘우선’ 혜택이 주어진다.현재의 서울·수도권 중심 진학모형을 권역별 인근대학 중심진학모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아울러 기업체가 대학에 학과를 개설,실험·실습 기자재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특약학과’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다.지방대에발전기금을 내거나 지방대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도 준다.
지방대들이 지역내 우수 고교생을 선발,고교 재학중 방학 등을 활용해 강의를 수강토록 한 뒤 나중에 입학하면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등 고교·대학간연계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방대와 기업체·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대학발전협의회,지역인재양성협의회,지방대육성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99학년도를 기준으로 수능성적 상위 5% 학생 중 인문계 68.6%,자연계57.3% 등 62.5%가 서울·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집계됐다.전국 대학의미충원 입학정원 9,965명 가운데 92.6%인 9,231명이 지방대에서 발생했다.지방대의 대기업 취업률이나 최근 3년간 행정고시 합격자 비율도 수도권대의 15∼25%,7.1∼10.9% 수준에 그쳤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3-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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