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고위공직자 주식투자 논란

경제부처 고위공직자 주식투자 논란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0-03-01 00:00
수정 2000-03-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위 공직자들의 주식투자 정당성 여부를 놓고 찬반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28일 밝힌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지난해 재산변동 상황을 보면주식투자 덕분에 재산을 불린 공직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고액증가자 20명 가운데 14명이 주식투자를 했으며 이들의 1년간 주식 증가액은 평균 7억7,000여만원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획예산처의 진념 장관과 최종찬 차관,남궁석·안병엽 전·현직 정보통신부 장관,서정욱 과학기술부 장관 등 경제부처 공직자들은 본인 또는 가족의 주식투자로 쏠쏠한 재미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는 투기성 논란이 여전한 코스닥 종목에도 투자를 하고 공모주청약결과로 보이는 10주 이하의 단주들도 배우자,자녀 등과 함께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직접투자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경제부처 관료들의 경우,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가능성이농후한 만큼 주식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주식투자 금지론이 대두되고 있다.

중앙청사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그린스펀의장은 직접투자는 하지 않고 간접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고급정보를 접하는 경제관료들의 주식투자는 방법이 아무리 건전하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는 문제”라고 밝혔다.

배우자가 LG정보통신주 400주를 처분했다고 신고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연원영 상임위원은 “금감원의 경우,주식투자를 할 경우,매달 변동상황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에 간접투자하는것은 무방하나 직접투자를 하게 되면 오비이락(烏飛梨落)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가 아니라면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는주식투자 허용론도 만만찮다.

공직사회도 구조조정으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일반 민간기업과 같은 여건이 된 만큼 자녀학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주식투자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금리가 높을 때는 은행예금으로 몰리고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생활인’으로서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은 간접투자는 가능한 반면 직접투자를 할 수 없다.간접투자도 월정급여의 50%를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재경부의 금융정책국의 경우,다른 국에서 직원이 전입하면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그러나 국장 이상의 간부들은 본인들의 양식에 달려있는 실정이다.

재경부 증권거래법 담당직원은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보고있다”면서 “내가 만약 주식투자한다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3-0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