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각 출마 후보 진영에 비상이 걸렸다.개정 선거법의 단속 조항이 대폭 강화되는 바람에 후보는 물론 보좌진과 지구당 관계자들이 선거법을 숙지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에 이은 선거부정 감시가 어느때보다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선관위의 권한도 강화돼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종래 인식에 변화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후보진영은 오는 28일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당원이나선거 사무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한창이다.최근 지구당 창당대회나 선거준비 과정에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의뢰하는 사례도 하루 수십건씩으로 폭증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지역 3선의원의 보좌관은 “개정 선거법의 내용이 까다로워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해석이 어려우면 자체 판단을 내리지 않고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각 후보 진영이 몸조심을 하는 조항은 선거운동 금지 대상 단체 구체화,선관위의 임의동행출석요구권 강화,선거법 위반시 처벌강화 등이다.후보쪽 선거 사무원이 선거운동 현장에서 선관위나 선거부정감시단과 마찰을 일으킬수 있는 조항들이다.
예를 들면 법정 표지 없이 후보 홍보물을 부착한 차량은 종래 처벌사례가드물었으나 개정 선거법에서는 어김없이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또 선거사무원 신분증 없이 표찰이나 수기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별다른제재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모정당 서울 서대문을 지구당의 사무국장은 “최근 보좌진과 핵심 실무자가 회의를 갖고 개정 선거법을 둘러싼 사례별 토론과 학습을 밤늦게까지 실시했다”면서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주부,청년 조직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벌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위반 유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산악회나 계모임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사례가 급증하는 등 총선 이후 선거법 고소고발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에 이은 선거부정 감시가 어느때보다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선관위의 권한도 강화돼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종래 인식에 변화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후보진영은 오는 28일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당원이나선거 사무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한창이다.최근 지구당 창당대회나 선거준비 과정에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의뢰하는 사례도 하루 수십건씩으로 폭증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지역 3선의원의 보좌관은 “개정 선거법의 내용이 까다로워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해석이 어려우면 자체 판단을 내리지 않고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각 후보 진영이 몸조심을 하는 조항은 선거운동 금지 대상 단체 구체화,선관위의 임의동행출석요구권 강화,선거법 위반시 처벌강화 등이다.후보쪽 선거 사무원이 선거운동 현장에서 선관위나 선거부정감시단과 마찰을 일으킬수 있는 조항들이다.
예를 들면 법정 표지 없이 후보 홍보물을 부착한 차량은 종래 처벌사례가드물었으나 개정 선거법에서는 어김없이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또 선거사무원 신분증 없이 표찰이나 수기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별다른제재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모정당 서울 서대문을 지구당의 사무국장은 “최근 보좌진과 핵심 실무자가 회의를 갖고 개정 선거법을 둘러싼 사례별 토론과 학습을 밤늦게까지 실시했다”면서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주부,청년 조직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벌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위반 유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산악회나 계모임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사례가 급증하는 등 총선 이후 선거법 고소고발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0-03-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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