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2.7% 상승

표준지 공시지가 2.7% 상승

김환용 기자 기자
입력 2000-03-01 00:00
수정 200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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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45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외환위기 여파에서 벗어나 지난 해보다 평균 2.69% 올랐다.특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개발수요 증가에 따라 녹지지역과 준도시,농림지역의 지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건설교통부는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45만필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27만5,000필지(61.2%)가 상승했고 14만9,000필지(33.1%)는 보합,2만6,000필지(5.8%)는 하락했다고 29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2.69% 상승했다.지난해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전년보다 13.6% 떨어졌었다.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부동산 경기회복과 그린벨트 해제 등 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전국 2,700만필지의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을 산정,지가열람 및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30일까지 이를 최종 공시하게 된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시,군,구에비치된 이의신청서 양식을 이용,3월29일(당일 우편소인분 유효)까지 건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건교부는 다른 평가사를 통해 지가를 재조사,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조정절차를 거쳐 결과를 4월28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회신한다.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3-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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