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어업협상 문책관료 해임처분 취소소송 제기

韓日 어업협상 문책관료 해임처분 취소소송 제기

입력 2000-02-29 00:00
수정 2000-02-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98년 한·일 어업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쌍끌이 어업 실태를 누락시켜 지난해 10월 해임된 천인봉 전 해양수산부 어업진흥과장이 28일 “쌍끌이 협상은 정당했다”면서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천씨는 소장에서 “협상과정에서 쌍끌이와 외끌이 어업의 구분없이 총 어획량을 일본측에 제출한 것은 일본 EEZ가 쌍끌이 어업의 주요어장이 아니었기때문”이라면서 “재협상 결과 쌍끌이 어선의 일본수역내 입어권을 확보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척의 조업도 없었으며,당시 한·일 어업협상으로 연간 어획량을 크게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쌍끌이 어업의 어획쿼터를 늘리면 다른어업의 어획량을 줄여야 하는 처지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협관계자는 “지난해 일본 수역에서 조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재협상이 늦게 타결돼 조업시기를 놓쳤기 때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29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