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조사 더 철저하게

불공정거래 조사 더 철저하게

입력 2000-02-29 00:00
수정 2000-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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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공정위의 조치에 불복,행정소송을 제기하는기업들이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검찰조사나 재판과정에서 공정위의 조치가 번복될 경우 담당 국장과 직원의 고과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보다 철저히 해 공정위의 결정내용이 법원에서도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전 위원장은 “공정거래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올 2월부터 고등법원에 2개의전담재판부가 신설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말했다.기업들도 구조조정본부에 ‘공정거래 전담반’을 설치,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오는 6월까지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사건을 신고하고 조치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전자결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합지식경영시스템’ 구축을 끝내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2년간 모두 4,265건의 불공정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을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재벌들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와 담합행위 등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은 98년 1,361억원,99년 1,468억원 등 총 2,829억원이다.97년에 부과된 과징금은 12억원에 불과했다.특히 지난 2년간 5차례에 거쳐 실시한 30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지원 조사 결과,총 21조2,000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적발해 1,920억원의과징금을 부과했다.

공공건설 입찰에서 담합을 한 28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105억원 부과했다.모두 71건의 공산품 가격 담합사건을 적발해 761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이는 96∼97년 2년간 물린 과징금 156억원보다 거의 5배가 많았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2-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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