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새달부터 2개월간 특별단속

市, 새달부터 2개월간 특별단속

입력 2000-02-29 00:00
수정 2000-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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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입택시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입택시는 개인이 법인택시를 2,000만원 정도에 산 뒤 개인택시처럼 운영하면서 월 100만원 정도의 지입료를 법인체에 납부하는 불법택시를 말한다.

서울시는 지입택시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97년 40건에 불과했던 단속건수가 98년 89대에 이어 99년에는 306대로 급증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IMF체제 이후 택시 승객이 급감,운영난에 허덕인 법인택시업체가 대거 지입제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입택시는 무자격자가 운행함으로써 지입보증금과 지입료 회수를 위해 합승과 승차거부 등 불법운행을 일삼아 택시의 운행질서를 문란케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2개월 동안 단속반을 편성,지입제 혐의가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사업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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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02-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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