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새달부터 2개월간 특별단속

市, 새달부터 2개월간 특별단속

입력 2000-02-29 00:00
수정 2000-02-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지입택시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입택시는 개인이 법인택시를 2,000만원 정도에 산 뒤 개인택시처럼 운영하면서 월 100만원 정도의 지입료를 법인체에 납부하는 불법택시를 말한다.

서울시는 지입택시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97년 40건에 불과했던 단속건수가 98년 89대에 이어 99년에는 306대로 급증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IMF체제 이후 택시 승객이 급감,운영난에 허덕인 법인택시업체가 대거 지입제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입택시는 무자격자가 운행함으로써 지입보증금과 지입료 회수를 위해 합승과 승차거부 등 불법운행을 일삼아 택시의 운행질서를 문란케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2개월 동안 단속반을 편성,지입제 혐의가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사업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내리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용수기자 dragon@
2000-02-29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