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입사 연령제한 폐지 실효거두게 법제화 절실

[발언대] 입사 연령제한 폐지 실효거두게 법제화 절실

박귀용 기자 기자
입력 2000-02-29 00:00
수정 2000-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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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신입사원 선발때 적용하는 연령제한을 없애기로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과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합의했다고 한다.국민 개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쟁점들은 정치분야 못지 않게 중요하다.모든 관심이정치개혁에 쏠리는 때에 이같은 실질적 개혁에 관심이 닿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취업연령을 제한해온 관행은 절름발이 인간형을 만드는 기괴한 제도였다.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공공기관에서까지 연령을 제한해온 것이 굴욕적인 IMF체제를 불러온 요인의 하나로 볼수 있다.필요 이상으로 비굴한 직장인을 양산해낸 것도 이같은 제도의 산물이다.우리의 유동성 인력수급시장규모는 경제규모나 다른 선진국들의 실정을 볼때 터무니없는 수준이다.선진국에서는 고용차별을 한 고용주에게 준엄한 심판이 따른다.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고용차별을 했다가는 그 기업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다.차별이 발견되면 누구나 소송을 할 수 있고 또 했다 하면100% 승소할 수 있다.미국의 벤처정신도 바로 이런 제한없는 인적자원의 활용,즉 노동시장의 유연성에서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취업적령기를 놓치면 사회적 장벽에 의해 행복추구권이박탈된다.이런 취업연령의 제한관행은,모든 것은 우리끼리라는 맹목적인 패거리주의 문화의 소산에 불과하다.

차제에 연령제한뿐만 아니라 과거시험제도같은 현재의 연례 박람회식 채용방식도 미국처럼 항시 채용형태로 바뀌어야 한다.새로운 취업문화의 정착은우리 사회가 가진 인적자원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재화로 따져도 연간 수백억달러를 수출하는 것 이상으로생산적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의 실행여부다.지난 수십년 동안 굳어져온 관행이 업계의일회성 관심과 행정부처의 협조공문 정도로 완전히 사라지리라고 기대하는것은 무리다.최근 일부 기업체 등에서 입사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여전히 선언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고용기관들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취업연령의 제한철폐는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기업 등 고용주집단의결의나 정부부처의 행정지도 정도로 그쳐서는 안된다.나이로 고용차별을 할때는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실질적이고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그렇지않고서는 이것 또한 장애인의 의무 취업관련 법조항들처럼 유명무실화될 여지가 크다.

박귀용[guiyong@aol.com·재미 언론인]
2000-02-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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