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이 정치 바람에 휘말려 흔들릴까 우려된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등 교원단체 및교원노조들이 일제히 총선과 관련된 정치활동을 선언하고 나섰다.교권 침해를 주도한 후보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각 후보의 교육관련 정보공개 활동을 펴는가 하면 후보 지원 및 낙선운동도 하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수업도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교사도 유권자로서 정치적 신념을 갖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표현할 수있다.그러나 그것은 자연인으로서 단순한 지지 또는 반대의견 표시가 가능한것이지, 교사활동의 하나로 또 단체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헌법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31조)하고 있다.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이에따라 교육 기본법,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교원노조법 등 관련법마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다.교원단체 및 교원노조가 밝힌 총선관련 활동계획은 사실상 불법인 것이다.교사가 불법 활동을 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며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전교조·한교조 등 교원노조는 어떤 정치활동도 할 수 없으나 교총의 경우전문직 단체로서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할 수는 있다.최근 선거법 개정으로 교총이 당선·낙선 운동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확대해석하고있으나 교육부 입장은 다르다.교총이 그같은 해석의 근거로 삼은 선거법 제87조 단서조항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부정적인답변을 구두로 받았다는 것이다.즉 교총은 개정선거법이 당선·낙선 운동을허용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는 단체’이긴 하지만 같은선거법 제60조에 의해 대담,토론회 이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전교조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총선공동수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1주일에 2시간 정도 ‘유권자의바른 권리’‘낙천·낙선운동이란 무엇인가’‘국회의원은 어떤 인물이 돼야하나’등을 주제로 문답·훈화식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인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 따를 것이 분명하다.그럴 경우 비판을 당한 후보측의 거센반발로 학교 현장이 추악한 정치 싸움에 물들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는 사회 교과서의 관련내용을 앞당겨 가르친다고 주장하지만 교과과정대로 따라해도 될 것을 굳이 앞당겨 일반 교과 수업시간중에 강행하면서 공동수업자료집까지 만드는 것은 정치인의 당락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제2의 전교조 파동이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
물론 교사도 유권자로서 정치적 신념을 갖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표현할 수있다.그러나 그것은 자연인으로서 단순한 지지 또는 반대의견 표시가 가능한것이지, 교사활동의 하나로 또 단체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헌법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31조)하고 있다.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이에따라 교육 기본법,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교원노조법 등 관련법마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다.교원단체 및 교원노조가 밝힌 총선관련 활동계획은 사실상 불법인 것이다.교사가 불법 활동을 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며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전교조·한교조 등 교원노조는 어떤 정치활동도 할 수 없으나 교총의 경우전문직 단체로서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할 수는 있다.최근 선거법 개정으로 교총이 당선·낙선 운동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확대해석하고있으나 교육부 입장은 다르다.교총이 그같은 해석의 근거로 삼은 선거법 제87조 단서조항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부정적인답변을 구두로 받았다는 것이다.즉 교총은 개정선거법이 당선·낙선 운동을허용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는 단체’이긴 하지만 같은선거법 제60조에 의해 대담,토론회 이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전교조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총선공동수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1주일에 2시간 정도 ‘유권자의바른 권리’‘낙천·낙선운동이란 무엇인가’‘국회의원은 어떤 인물이 돼야하나’등을 주제로 문답·훈화식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인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 따를 것이 분명하다.그럴 경우 비판을 당한 후보측의 거센반발로 학교 현장이 추악한 정치 싸움에 물들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는 사회 교과서의 관련내용을 앞당겨 가르친다고 주장하지만 교과과정대로 따라해도 될 것을 굳이 앞당겨 일반 교과 수업시간중에 강행하면서 공동수업자료집까지 만드는 것은 정치인의 당락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제2의 전교조 파동이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
2000-02-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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