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근해어업 마찰 소지

제주도 근해어업 마찰 소지

입력 2000-02-29 00:00
수정 2000-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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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이 신어업협정을 발효할 것을 최종합의하면서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수역으로 대거 이동할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중국해와 인접한 제주도 인근 해역의 복어 채낚기를 포함한 우리 어민들의 어장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이 베이징에서 지난 26일 2년간 끌어온 어업협상을 타결하면서 오는 6월 1일 이후 일본 연안(북위 30도 40분 이북,동경 127도 30분 우측)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배의 숫자가 저인망과선망을 합쳐 900척(동시조업 600척)으로 제한됐다.

현재 동중국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5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나머지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연근해로 이동할 경우 우리 어민들의 조업활동이 위축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중·일 양국어민이 상대국의 허가 없이 조업할 수 있는 ‘허가불필요수역’(신수역)의 북측 경계선이 모호하게 설정돼 이번 협상은 사실상 우리어장이 줄어드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중·일 잠정조치 수역 이북에 설정된 수역의 성격 및 범위,양국간 합의된 입어조건 등을 공식확인중”이라며 “신수역이 우리 EEZ를침범하거나 우리 어선의 조업을 제한할 경우 외교경로를 통해 강력한 항의를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부는 다음달중 고위급 회담을 열어 연내 한·중어업협정을 타결한다는 계획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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