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원가 공개해야”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해야”

입력 2000-02-28 00:00
수정 2000-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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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朴珠煥법제처장)는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임대 아파트의 건설원가와 임대료 산출내역은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는 부산 참여자시민연대가 부산시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참여자시민연대는 부산시도시개발공사가 임대용으로 건축한 두송아파트의건설원가 및 임대료 산출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사측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고 공사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데 반발,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행정심판위는 “아파트 건설원가와 임대료 산출내역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공사측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또 대전지방노동청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한 고용유지훈련금 가운데 감원이 예고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6,758만6,770원을 반환하도록요구한 사건에 대해 “감원이 예고되었더라도 고용유지 훈련기간중에 감원하지 않았다면 훈련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2-2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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